일시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70】
-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근기법 제87조)의 의미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요양개시후 2년」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