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1도1429]
- ‘의약품의 제조’의 의미 및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3도2432]
-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대법 2002도2998]
-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0도1233]
- 【판례 2001도5530】약사법 제63조제1항 소정의 ‘광고’의 의미 및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