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 펙틴, 과당, 구연산이 혼합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첨가물의 의약품 및 식품 용도에 관한 질의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25]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3-0221]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법제처 07-0245]
- 약사법 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073] 주사제
-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9도4785]
-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다3162]
-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7도7415]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해석방법[대법 2007도3831]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해석방법[대법 2005도844]
-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3도7911]
- 말의 비장을 원료로 제조된 철단백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2002두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