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음주측정거부)[대법 2012도9937]
-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2도11162]
-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도8890]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대법 2011도10012]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24]
- 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죄 성립[대법 2009도787]
-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대법 2007도1249]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대법 2004도5257]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대법 2003두12042]
-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 2004도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