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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법제처 11-0623]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07-0446]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039]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복직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4852]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4629]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70]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3370]
  • 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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