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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 2013두9564]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대법 2003두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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