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940]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08]
-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노사관계법제과-807]
-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86]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노사관계법제과-1368]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475]
-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노사관계법제팀-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