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지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10다46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37138]
-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대법 2005다56728]
- 수리업자로부터 다시 수리를 의뢰받은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대법 2004다6817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3다2411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 2002다51654]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2다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