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대법 2011두358]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10다3353]
- 무면허운전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도9220]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대법 2006두15035]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 2004두12452]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대법 2003두12042]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도4203]
-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2002두6330】
-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