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1027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대법 2008다43976]
-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포함되는지[대법 2005다21166]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대법 2005다64002]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대법 2003다23885]
-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대법 2003다21445]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 2001다51725]
-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대법 2000다61466]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대법 2008다13623]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대법 2002다52312】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6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