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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33】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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