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대법 2011도6561]
-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12다102247]
-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45217]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
-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3】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4다34790】
-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근로기준팀-4021】
-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근로기준팀-840】
-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근로기준과-911】
-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 【판례 2000두8455】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