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421]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법제처 14-035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법제처 11-0691]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 [법제처 11-0609]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 [법제처 11-0659]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1-0434]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법제처 11-048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 [법제처 11-0131]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03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 [법제처 10-0415]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법제처 08-0207]
- 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법제처 0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