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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26]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1-0297]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1-0692]
  •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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