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31]
-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노사관계법제과-688]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대법 2011두25555]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13340]
-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5639]
-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대법 2004마953]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대법 2010두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