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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한 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대법 2012다116123]
  •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대법 2005다46431]
  • 【판례 2000다33089】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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