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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제처 14-0031]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3-0439]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0-0384]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10-0014]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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