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4-035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두4216]
- 산업재해예방의무 주체인 ‘사업주’의 범위[대법 2010도2615]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휴게시간 중 사고)【요양부-5958】
-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 2009다98928】
- 공동불법행위로 산재가 일어난 경우, 제3자의 구상청구에 응해 이를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대법 2006두15622】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판례 2000다62322】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