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8279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항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60793]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법제처 13-046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095]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1두31697]
-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헌재 2012헌..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대법 2010두185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15640]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대법 2010두51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대법 2009두19274】
-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2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