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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채
떡류 제품의 제품명으로 ‘화과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북어채(황태채)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대법 2005두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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