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법제처 10-0181]
-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 2014두5026]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대법 2010두24128]
- 공정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계약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09두4180]
-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인사의 효력이 없다고는 없다[대법 2008두1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