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2085]
-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노사관계법제과-1387]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67]
-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0]
-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노사관계법제과-2343]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41]
-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86]
-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노사관계법제과-1534]
- 복수노조간 채무적 부분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노사관계법제과-1295]
-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할 경우 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