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법제처 06-0179]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06-008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법제처 05-012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법제처 05-0125]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2다67399]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대법 2010다3227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28161]
-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대법 2006도2960]
-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6도2959]
-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6542]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