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3228]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
-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과-804]
-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노동조합과-720]
-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노조 68110-440]
-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57]
-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07-447]
-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611]
-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