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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대법 2005다3991】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다60793】
  •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5두8436】
  •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은 위 조합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대법 2006도300】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53627】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대법 2006다49901】
  •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48069】
  •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41990】
  •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후에 임금의 소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발생일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대법 2006두3568】
  •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4다48768】
  •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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