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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208

  •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차기 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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