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483]
-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 [고용차별개선과-1352]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053]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고용차별개선과-1029]
-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고용차별개선과-291]
-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 건강증진사업 요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503]
-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05]
-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9724]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