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10017]
-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른 근속수당과 운전하는 지역에 따른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른 CCTV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09다74144】
-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64245】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 【판례 2000다29370】교통비·승무수당·무사고수당·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 비포함, 근속수당은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