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수 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9789]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7다3147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4879】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
-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240】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