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731]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 [법제처 11-0362]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3다208371]
-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대법 2009다27605]
-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