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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7893]
  •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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