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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7893]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대법 2011두30014]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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