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 [법제처 13-0644]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85]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2-0056]
-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대법 2011두29083]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대법 2011두30687]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복무 등,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1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대법원 2003다39644 ]
-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495】
-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