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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1705】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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