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657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57]
-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