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611]
-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고법 2012나59376]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 2010두917]
- 수 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