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법제처 13-0586]
- 2009.11.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11.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4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 [법제처 12-034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제처 11-062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대법 2008두19871]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대법 2007두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