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법제처 10-0458]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0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9-0058]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법제처 08-038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8-0317]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법제처 07-0258]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1두17318]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대법 2008두3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