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회 답>

❍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같은 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4.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역시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41,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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