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회사의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질의임. 단체협약에 따라 연·월차휴가 발생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근로형태는 2일 근무(근무시간:13.5시간), 1일 휴무로 월 18일이 만근으로 되어있고 급여체계는 30일로 나누어 휴무일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근로형태에서
<질의1> 근로자가 근무일(소정근로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또는 위 근무일 2일 중 마지막 1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근로자가 비번일과 다음 근무일 2일 중 첫 근무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신청시 연·월차 유급 휴가사용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근로자가 2일 근무 또는 1근무일을 결근하였을 경우 몇 일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4> 위 소정 근로일에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시 월차 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순서 없이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갑설] 연·월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일에만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만 결근으로 처리하여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된 휴가 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을설] 격일제(1일근무 1일 휴무, 24시간 근무) 근로형태에 있어서 질의회시 내용(근기 68207-3288, 2001.9.26)과 같이 위와 같은 2일 근무 1일 휴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소정 근로일과 비번일에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일수와 비번일을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전년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기 발생된 월차유급휴가(적치돤 휴가포함) 중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근로자는 동 휴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 휴가를 순서 없이 사용 가능함.
<회 시>
❍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기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한편, 연·월차휴가 사용의 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014,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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