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 요

- 해고일:2005.12.31

- 원직 복직일:2008.10.1

❍ 질의내용

- 원직 복직된 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귀 부의 행정해석, 법원판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기산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 해고기간동안 매년 급여인상이 있었던 경우 급여인상률은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임금인상률 적용이 모호함)

- 원직 복직된 자 중 1명은 복직일(2008.10.1) 이전에 정년퇴직(예:2007.12.31) 연령이 도달하여 당연 퇴직된 경우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평균임금산정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판 93다l1463 등 다수)임.

❍ 따라서 귀 지원단의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근무 형태, 그간의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은 그 인상률을 반영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돼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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