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함. 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正)·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함. 이하 “수급권자”라 함)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이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라 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국세·지방세 등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포함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중 하나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려는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한 종류로 “차량”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의 한 종류로서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를 규정하여 차량 또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통해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차량을 상용하는 자의 이름, 차량번호, 차량의 용도, 보험계약의 시기 및 종기 등이 표시되어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면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 중에서 차량 소유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상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해당 차량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는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할 여건이 되는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가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해당 차량을 상용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인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가 의무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보장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생활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에서는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같은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공된 정보와 자료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095,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