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함. 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正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함. 이하 수급권자라 함)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이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라 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국세·지방세 등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포함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1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중 하나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려는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18조의21항제1호에서는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한 종류로 차량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5조의31항제3호에서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의 한 종류로서 지방세법124조에 따른 자동차를 규정하여 차량 또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가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통해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는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른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차량을 상용하는 자의 이름, 차량번호, 차량의 용도, 보험계약의 시기 및 종기 등이 표시되어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면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 중에서 차량 소유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상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해당 차량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는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할 여건이 되는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가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해당 차량을 상용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인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가 의무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보장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생활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6항에서는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같은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6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공된 정보와 자료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33조의3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4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095,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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