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동복지법29조의31항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같은 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함) 동안 아동복지법29조의3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하나로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31항제8·18·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령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함)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대한 점검·확인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확인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아동복지법29조의3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31항제8·18·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29조의4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1항에서는 아동복지법29조의4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의62항제4호와 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68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4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복지법6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하나로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장이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판결례 참조),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2항제4·5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29조의3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4)와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5)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아동복지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볼 때 교육장은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2014128일 개정되어 2014929일 시행된 법률 제12361아동복지법에 신설된 것으로서(2014.1.28. 개정되어 2014.9.29. 시행된 법률 제12361호 아동복지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5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29조의4는 같은 법 제29조의3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의4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연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장은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아동복지법29조의41항의 문언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9조의4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237,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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