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
- 개정 근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지
-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면 자산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운용관리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모집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타 퇴직연금사업자의 모집인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영 제27조에서 그 업무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또는 가입 예정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체로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제도 모집 업무를 위탁한 것에 따른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그 재원, 지급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당사자 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61,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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