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1) 등은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22, 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함) 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인공제회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중소기업청의 답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2) 등의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22, 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22, 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판로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특례로서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3.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에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문언에 반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공공기관의 장과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많은 수주(受注) 기회를 부여하고(4),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세울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5), 중소기업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등(6) 중소기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판로지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37,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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