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1호) 등은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인공제회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중소기업청의 답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1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제2호) 등의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판로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특례로서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3.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에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문언에 반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공공기관의 장과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많은 수주(受注) 기회를 부여하고(제4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세울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중소기업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등(제6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판로지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37,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