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관세법 시행령(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제1항제5호는 구 관세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물품의 수출신고명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12.20. 관세청고시 제2011-5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상호·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구 관세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제1항, 제242조, 제269조제3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제1항제5호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의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7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4.10.24. 선고 2014노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1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구 관세법(2012.6.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1조제1항), 위 신고는 화주 내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42조). 그리고 구 관세법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69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밀수출입죄로 처벌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 신고는 하였지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7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하여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제1항제5호는 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출신고명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12.20. 관세청고시 제2011-5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6항 및 그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상호·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진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3) 결국 위와 같은 구 관세법 등의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의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가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7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면서 그 실제 대표인 피고인 1이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운송업체인 ○○무역(△무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위임한 사실, (2) ○○무역은 관세사등에 의뢰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의류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3)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 화주란에는 피고인 회사와 무관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피고인 회사의 위 의류수출에 관하여는 관세사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이 구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의 밀수출입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2) 다만 화주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구 관세법 제276조제1항제4호의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이와 달리 제1심은 수출화주를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위 의류를 밀수출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구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의 밀수출입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 제269조제3항제1호의 밀수출입죄 및 구 관세법 제276조제1항제4호의 허위신고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관세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