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을 완공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공장을 착공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기간 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세법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1), 별도합산과세대상(2) 및 분리과세대상(3)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법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1호에서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부속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속토지에 공장 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기간이 지났거나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연결어로 연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기간 내에 공장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8.22. 선고, 2001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102조제1항제1호는 공장을 건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건축물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특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장을 설립하지도 아니한 채 건축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조세부담의 특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66,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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