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36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시멘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부천시 오정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2.9. 선고 2014누43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전단 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고, 후단 규정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단서 제1호는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를 ‘사무소 등’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제1호와 별도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8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가)목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단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며, 이 경우에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인 때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10.21. ○○양회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부천시 오정구 (주소 생략) 외 19필지 토지 면적 합계 33,399㎡ 및 그 지상 6동 건물 연면적 합계 10,517.0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레미콘 및 모르타르 제조공장인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공장설비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레미콘과 모르타르를 생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본관 사무동 2층의 일부 공간 면적 235㎡(이에 해당하는 부지 면적은 307.73㎡이다)에서만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사무동 공간 및 해당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단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취득세 중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장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가)목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취득세 중과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이전되지 않는 등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