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
- 법 시행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일은 2016.3.1.이전인지, 실제 퇴직시점인지 여부
- 만일 퇴직금 지급일이 실제 퇴직시점일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퇴직일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없으므로 2016.3.1.이전 당해 병원 입사자에 대해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교육부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자세히 문의하시어 유권해석 및 지침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727,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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