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마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3.6.13. 선고 (창원)2012누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12.8.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② 소외 회사가 2005.12.22.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원고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75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1.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던 사실, ③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8.10.부터 2009.9.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당초 양수주식 3,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85,89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7.1.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05,000,000원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증여세 29,647,800원(가산세 8,647,8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2004.12.8.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3,000주에 관한 상장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절차를 통하여 위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유상신주에 관한 상장차익 역시 앞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8.3. 국세청이 출간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되어 있다)에는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시세차익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당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가 이를 신뢰한 것에 무리가 없고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