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서울대학교가 출연·설립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이라 함)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계약”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각각 법인격을 가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조직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동일한 법적 실체로 보아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직접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등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계약 당사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고 명시한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은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5.4.29.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23, 2016.07.25.】